· 기타 연관 정책 및 법률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8071호)

2022.07.14

38698 hits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1, 2021. 4. 20., 일부개정]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1, 674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그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전원회의 등에 대하여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